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만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참가인의 청구 부분이 될 것인데,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10. 6. 4. E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45.96㎡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7. 3.부터 2012. 7. 2.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F사’라는 개인사찰을 운영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10. 13. E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11㎡에 관하여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