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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8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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