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23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