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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23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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