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0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5. 9. 20.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시행일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