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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7953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보험기간 대상 말(이하 이 사건 말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마명 마번 출생일 2012. 12. 30. ~ 2013. 12. 30. 프리실라즈 플래그 (Friscilla's Flag) 29558 2011. 4. 8. 30,000,000원 1) 원고는 2012. 12. 3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5. 25.부터 전북 장수군 장계면 맹덕리 소재 한국마사회 운영 장수목장으로 이 사건 말을 옮겨 A을 관리사로 두고 경주마로 육성하려 하였다.

3) 이 사건 말은 2011. 12.부터 주기적으로 각종 접종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말은 장수목장 동물병원에서 좌중족부 좌상이나 림프절염으로 치료받은 적 외에는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 4) 이 사건 말은 2013. 9. 27. 장수목장에서 산통(疝痛, 배앓이)으로 폐사하였다.

이 사건 말은 2013. 9. 29.경 경주마 선정을 위한 육성검사(경주마가 문이 열릴 때 출발에 반응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를 앞두고 있었다.

모래가 있는 초지에서 말을 사육할 경우 말이 모래를 섭취할 수 있고, 모래가 대결장에 축적되어 산통의 원인이 되는 한편 모래의 장내 축적으로 결장이 파열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장수목장은 마방(馬房) 뒤에 말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마사토가 깔린 운동장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4 내지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말은 목장에서 섭취한 모래 축적으로 생긴 질병(산통)으로 폐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사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인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말의 폐사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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