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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3 2015고정3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E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게시판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피해자 F(71세)가 붙여 놓은 안내 벽보 위에 재개발 조합설명회 벽보를 붙이려 하자, 피해자가 몸으로 막아서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사진(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조합장인 피고인의 게시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서 새로운 유형력을 행사한 적극적 공격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장의 게시물 관리 업무가 사람의 신체보다 그 법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게시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것이라 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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