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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8노33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상해의 경위와 과정, 방법과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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