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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5.경 서울 구로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시흥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가건물을 갖고 있는데, 가건물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 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개발사업 예정지구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등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가 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7.경 위 가건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는데,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 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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