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6.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배우자이다.
나. D은 1997년경 서울 관악구 E, F 소재 서점(이하 ‘이 사건 서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D에 대하여 2,7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의 남편 C는 1997. 11. 18. D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G 소재 ‘H’ 서점(이하 ‘이 사건 서점’이라고 한다) 일체를 권리금 6,300만 원, 책값 77,319,750원 합계 140,319,750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는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자신의 D에 대한 위 서점 양수대금 잔금지급채무와 상계할 생각으로 원고로부터 1997. 12. 3. 원고의 D에 대한 위 2,7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중 1,700만 원의 채권을, 1997. 12. 4. 나머지 1,000만 원의 채권을 각 양수하고 그 대가로 위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C는 1998. 2. 28. 원고에게 위 채권 양수대금 2,70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서점을 1999. 6.경까지 운영하였다.
바.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98500호로 위 채권 양도대금 잔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1. 21. “C는 원고에게 2,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64154호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2. 7.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결혼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C와 함께 D으로부터 이 사건 서점을 인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