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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370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6.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배우자이다.

나. D은 1997년경 서울 관악구 E, F 소재 서점(이하 ‘이 사건 서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D에 대하여 2,7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의 남편 C는 1997. 11. 18. D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G 소재 ‘H’ 서점(이하 ‘이 사건 서점’이라고 한다) 일체를 권리금 6,300만 원, 책값 77,319,750원 합계 140,319,750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는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자신의 D에 대한 위 서점 양수대금 잔금지급채무와 상계할 생각으로 원고로부터 1997. 12. 3. 원고의 D에 대한 위 2,7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중 1,700만 원의 채권을, 1997. 12. 4. 나머지 1,000만 원의 채권을 각 양수하고 그 대가로 위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C는 1998. 2. 28. 원고에게 위 채권 양수대금 2,70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서점을 1999. 6.경까지 운영하였다.

바.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98500호로 위 채권 양도대금 잔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1. 21. “C는 원고에게 2,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64154호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2. 7.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결혼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C와 함께 D으로부터 이 사건 서점을 인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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