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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고정5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544』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부여국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 26.부터 2016. 12. 24.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12월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60,0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064』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9. 29.부터 2016. 12. 23.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6. 12월 임금 2,570,0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2018고정1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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