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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4 2021고단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20:36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0:36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도로를 F 쪽에서 G 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른 교통상황을 고려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남, 48세) 의 I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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