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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누77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그 별지2 ‘관계 법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 내용을 추가하며,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본문 아래에서 5행과 12쪽 2행의 각 “제11609호”를 각 “제7010호”로 고친다.

6쪽 8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 오른쪽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7쪽 3행의 “120억 원의”부터 같은 쪽 4행의 “있다.”까지를 “및 2016년경 합계 129억 원의 중간배당을 하기 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7쪽 아래에서 5행의 “사실” 오른쪽에 “, ⑤ E는 해산 이후인 2018. 2. 18. 기준으로 법인세 합계 88,515,490원을 체납한 사실”을 추가한다.

7쪽 아래에서 4행의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3, 11호증”으로 고친다.

7쪽 아래에서 3~4행의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을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4, 15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8쪽 3행의 “데에 회의절차”를 “데에는 화의절차”로 고친다.

8쪽 6행의 “그것만으로는”부터 같은 쪽 7행의 “않는다.”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단순히 그러한 이유만으로 원고 A이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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