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5 2017가단95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로서 2012. 5. 3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5. 30., 이자 월 3%, 이자 지급시기 매월 15일, 연체이자 월 3.25%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자로 2012. 6. 20.부터 2017. 1. 31.까지 위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보다 적은 14,007,5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7. 4. 2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1703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5호증, 을 1~4호증, 을 5호증의 1~3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미등록 대부업자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12,319,300원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14,007,5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7. 4. 25.자 공탁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2017. 4. 25. 공탁한 1,000만 원은 민법 479조에 따라 미지급 이자에 먼저 충당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