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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1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로서 2002. 4.경부터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민영주택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E 빌딩 4층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H에게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만간 해체될 것이고, 별도의 민영주택개발사업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조합탈퇴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개월 이내에 위 정비사업 구역의 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지주작업을 완료할 수 있으니 토지매입자금 등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자’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2.경 서울 양천구 I빌딩 1124호의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제안을 믿은 피해자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취소시키고 그 구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J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1. 3.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추진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0. 1. 6.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 관련 소송비용으로 법무법인(유) K에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0. 5.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추진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동작구 L 및 같은 구 M 일대 면적 31,964㎡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서 2007. 3. 20. 그 조합설립이 인가되고, 2009. 4. 15. 그 사업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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