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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9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36』 피고인은 2015. 2. 26. 19:40경 서울에서 출발하여 광주로 운행하는 C 중앙고속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25번 창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 손바닥으로 수회 누르고 주무르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239』

1.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가. G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2. 11.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안군KBS아트비전전라북도 사이에 체결된 G 조성을 위한 협약서와 (주)KBS아트비전, (주)TMW, (주)J 명의로 작성된 ‘G 관리운영권 이관(안)’ 협약서를 보여주며 “G를 관리하는 (주)TMW는 KBS아트비전의 자회사이고, 위 (주)TMW를 29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사업 가치가 100억 원이 넘고, 그곳에 청소년 수련원을 지어서 운영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이 생긴다. 개발을 하면 토사를 새만금방조제에 팔아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사업 추진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권 수표 1장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경 (주)TMW의 대주주인 (주)KBS아트비전으로부터 (주)TMW 및 G 사업권 일체를 부채 4억 원 승계를 포함하여 총 29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 초안을 임의로 작성한 후 관계자를 만나 초보적인 의사 타진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업권 인수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된 바 없었으며, (주)TMW 주식을 인수할 만한 자력은 물론 거액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능력 없이 허황된 사업 구상을 구체적이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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