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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6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하다

112에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47세)이 동료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업주를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신고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맥주값을 3,000원으로 생각했는데 4,000원이다, 비싸서 술값을 못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값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니 업주와 상의해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업주와 지나가는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경찰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 해결해달라고 경찰 불렀더니 이 따위로 하냐 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할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못주겠다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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