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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9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 1명, 손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술값 시비'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야, 임마! 내가 욕 좀 했다, 미쳤냐, 이 새끼야!”, “니기미,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CD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욕설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동영상CD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업주 G과 종업원 H 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있었으므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주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업주와 피고인의 얘기를 들은 후 업주와 피고인 사이에 술값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거스름돈을 받아줄 수 없고 불만이 있으면 구청에 문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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