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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2 2014고단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재개발지역 공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종자를 파종하여 대마 8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대전 유성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약 990그램을 말려서 건조한 다음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공원부지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 안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뺀 후 그곳에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채워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 24:00경 충남 논산시 F 벤치에서,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위 가.

항 기재 공원부지 공터에 주차된 G 쏘나타 렌트차량 안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뺀 후 그곳에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채워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4. 17:00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뺀 후 그곳에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채워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6. 17:00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뺀 후 그곳에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채워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9. 17:00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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