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223896
양수금
주문
1.가. 피고A는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가. 피고A는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