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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239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건물중별지도면표시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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