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1062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