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9 2020고단19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마송지구 제2호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마송공원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 양측 갓길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파크 1.0 DOHC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앞바퀴 펜더 등 부분과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A6 2.0 TDI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등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3,574,648원 상당의 수리비, 위 A6 승용차에 8,205,010원 상당의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읍사무소 옆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작성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