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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단1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22: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물을 마시라고 권하자 이를 무례한 행동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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