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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6.15. 선고 2015가단38989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5가단38989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15.

주문

1. 피고는 C로부터 139,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6. 14.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D,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의정 부지방법원 E, F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12. 17.과 2013. 4. 19. 각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결정으로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6. 5. 이 사건 건물을 최고가 매수신고하였고, 2014. 6. 12.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8. 4.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4. 8.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개시일 이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1. 9. 20, C, 주식회사 효창(이하 '효창'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포천시 G 소재 2층 다세대빌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1. 9. 26.부터 2011. 12.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구체적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 피고는 2012. 5. 1. H과 이 사건 공사 중 외부공사(옥상방수, 계단액포시, 외 부페인트, 장애인 경계석, 주차라인 공사, 전기계량기)에 관하여 공사대금 18,8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부공사를 하였다.

○ 원고는 2012. 9. 1. H과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변경을 위한 내부공사(전기, 설비위생, 타일, 전기온수기, 벽지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34,650,000원 상당의 내부공사를 하였다.

○ 이 사건 공사는 2012. 10.경 완료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로부터 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2. 12. 26.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2014. 4. 24. C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2898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15.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39,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유치권의 성립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이 사건 공사로 완공된 이 사건 건물과 공사대금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유치할 권리가 있다.

다. 소결론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나1592 판결 참조). 이는 원고가 처음부터 동시이행의 판결을 구한 경우는 물론이고, 원고가 단순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정되는 때에도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139,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아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일 뿐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채무자인 C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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