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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34314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21호증, 제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16만 원, 완공일 2014. 3. 20.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되, 잔금 1,616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3. 20.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3. 25. 이 사건 건물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었다가 같은 날 이를 제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기재가 있는 플랫카드를 설치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시정장치를 하였는데, 피고만이 아니라 원고도 시정장치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모욕한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 1,616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소81505호 공사대금)을 제기하여 2015. 4. 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유치권배제특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 또는 미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공사잔금채권의 존부를 떠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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