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853,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2018. 6.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공유(카쉐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여용 자동차인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2. 19. 08:2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편도 2차로 우로 굽은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1, 2차로를 넘나들며 불안정하게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측면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우측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전면부 등이 크게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를 넘나들며 불안정하게 진행하다가 재차 원고 차량 진행차로인 2차로를 위험하게 침범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13,411,704원, 수리기간 28일 동안의 휴업손실금 1,008,000원, 차량 견인비 51,6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471,30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가속하여 우로 굽은 도로를 통과하려다 달리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은 최소 70% 이상이다.
나아가 원고 주장의 차량 수리비는 사고 당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