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8:26 경 속초시 장안로 32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 버스에서 주취자들이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지방 경찰청 속 초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0분 동안 위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 씨 발 놈들이, 우리보고 어쩌란 말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약 20분 동안 순찰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