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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2 2018고단1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8. 22:20 경 춘천시 동산면 원 창 터널 부근 고속도로에서 ‘ 버스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B 지구대 소속 경사 C, 피해자 경위 D(47 세) 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강원 홍천군 도사 곡 길 223 중앙 고속도로 부산방향 굴지 터널 입구 인근에서 갑자기 순찰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비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운전 중이 던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5 수지 배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720호 순찰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 C(45 세) 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운전자 폭행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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