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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690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수지구 C 전 32㎡ 중 별지 도면 표시 7, 4, 5, 6,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E 대 228㎡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 전 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타인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의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이다.

다. 공로와 원고 소유의 토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용인시 수지구 D 도로 129㎡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 위에 길이 1.7m, 두께 5cm 의 철제 파이프를 조합하여 설치한 높이 1.7m, 너비 5.1m, 폭 1.7m의 자형 철제 파이프 펜스를 설치하여 놓았다. 라.

원고

소유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고저차가 거의 없어 쉽게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반면 원고 소유의 토지를 둘러싼 다른 토지들과는 고저차가 상당하여 통행로를 개설하기 곤란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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