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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고단19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07. 7. 25.까지 약 3년간 서울 광진구 B, 4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4.부터 2005. 1. 31.까지 위 회사의 업무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78,278,805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76,982,465원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1,296,34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4.부터 200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81,099,71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금융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범죄일람표(증거목록 23, 24, 25,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횡령금액의 사용처, 횡령 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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