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06 2015고정1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속초시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3 20:10 경 무렵 위 단란주점에서 유흥 종사자인 성명 불상자의 여성( 일명 D)으로 하여금 손님인 E 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 20:4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전표, 사업자등록증, 영업 허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