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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3. 02:05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28.26㎡ 면적에 객실 4개 등을 갖춘 위 장소에서, 손님 D 등에게 양주 3 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유흥 접객원 2명으로 하여금 동 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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