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5』 피고인은 2019. 5. 4. 11: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경장 E에게 불상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828』 피고인은 2019. 8. 17. 07:30경 의정부시 F 앞 노상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라는 피고인의 주취 허위 신고로 112신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씹할 새끼들아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33호 순찰차 트렁크 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깃발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같은 지구대 45호 순찰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어버려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2019고단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자료 등, 112신고처리표,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