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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2가합20237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599,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7.부터 2013. 11. 28...

이유

... 15개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 물량으로 유로폼 36개를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2009. 12. 16. 유로폼 300*1200 11개를 피고에게 추가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위와 같은 표에 의거하여 유로폼에 대한 임대료를 계산하면, 유로폼에 대한 2010. 5. 1.부터 2010. 7. 31.까지의 미납임대료는 합계 1,026,730원(③ ④ ⑤ ⑥ ⑦ ⑧)이 된다.

① 유로폼 600*1200 부분 : 원고는 2010. 5. 1. 피고로부터 원래 임대한 13,050개를 초과한 유로폼 13,621개를 반환받은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미납임대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유로폼 400*900 부분 : 원고는 2010. 5. 1. 피고로부터 원래 임대한 250개를 초과한 유로폼 317개를 반환받은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미납임대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유로폼 600*900 부분 : 126,450원(16,050원 41,000원 37,950원 31,450원) ⒜ 2010. 5. 1.부터 2010. 5. 3.까지의 미납임대료 : 16,050원 {미반납자재 107개(650개 - 543개) × 50원 × 3일} ⒝ 2010. 5. 4.부터 2010. 5. 13.까지의 미납임대료 : 41,000원 {미반납자재 82개(107개 - 25개) × 50원 × 10일} ⒞ 2010. 5. 14.부터 2010. 6. 5.까지 미납임대료 : 37,950원 {미반납자재 33개(82개 - 49개) × 50원 × 23일} ⒟ 2010. 6. 6.부터 2010. 7. 31.까지 미납임대료 : 31,450원 {미반납자재 17장(33개 - 16개) × 50원 × 37일} ④ 유로폼 400*1200 부분 : 2010. 5. 1.부터 2010. 5. 3.까지의 미납임대료 9,000원{미반납자재 75개(4,362개 - 4,287개) × 40원 × 3일, 원고는 2010. 5. 4. 이후 피고로부터 그가 임대한 4,362개를 초과한 4,491개를 반환받았으므로 이 부분 미납임대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유로폼 500*1200 부분 : 합계 408,000원(72,000원 336,000원) ⒜ 2010. 5. 1.부터 201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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