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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4.03 2013가합828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34,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9.부터 2014.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기화로 2008. 7. 28. B과 사이에 위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보관 중인 B 소유의 유로폼을 양수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0. 31.까지 아래 표 기재 각 유로폼을 인도하되, 인도하지 아니한 유로폼이 있는 경우 인도일 다음날인 2008. 1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인도하지 아니한 유로폼 개수당 25원씩으로 계산한 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품명 규격 수량 유로폼 600*1200 5,700개 유로폼 450*1200 560개 유로폼 400*1200 670개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유로폼(이하 ‘이 사건 멸실유로폼’이라 한다)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2008. 10. 31.까지 유로폼을 모두 인도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멸실유로폼을 인도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멸실유로폼의 멸실대금 74,234,000원과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이 사건 멸실유로품의 2011. 3. 1.부터 2013. 9. 30.까지의 임대료 125,294,250원[= 4,041,750원{= (이 사건 멸실유로폼 수량 5,389개 X 일 임대료 25원) X 30일} X 31월(2011. 3. 1.부터 2013. 9. 30.까지)] 합계 199,528,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3. 10. 1.부터 이 사건 멸실유로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41,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이 사건 멸실유로폼의 멸실대금 청구 부분 우선, 이 사건 멸실유로폼의 멸실대금 74,234,000원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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