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무주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부터 2015. 1. 5. 경까지 ‘E 회사’ F로부터 ‘ 배추 : 국산, 고춧가루 : 중국산 ’으로 제조된 배추김치 40킬로그램 상당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5. 경 위 ‘D 식당’ 의 원산지 표지판에 ‘ 김치: 배추만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 중국산 ’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겨울 철 스키장 등 합동 단속 실시, 배추김치 구입 내역 조사), 합동 단속 계획서, 점검결과 보고서 및 현황, 적발 경위 서, 확인 서 및 사진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식점 내에서 제공되는 여러 종류의 김치에 사용된 모든 고춧가루를 지칭하여 “ 김치 : 배추만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 중국산” 이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F로부터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한 배추김치는 배추는 국산이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