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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진례면 청천 리에 있는 조경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 곡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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