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갑을 장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청천 리에 있는 다 곡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이 2017. 5. 8. 자로 인용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