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2017. 1. 11.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 19.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9:55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청천 리에 있는 부산 방면 남해 고속도로의 13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처벌 전력(= 판시 전과 동종 집행유예 1회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