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3 2016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5:30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학 곡 리에 있는 영동 주유소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군 우천면 용 둔 리에 있는 용 둔 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