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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7고정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법인 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4:15 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 상을 군자 주공 15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로 주행 중 다이 아몬드 광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량이 피고인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조향하였고 마침 사고 장소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3 세) 운전의 H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해자 E 운전의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 골의 골절 지연 유합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차량에 수리 견적 금 2,293,502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피해자 G의 위 차량에 수리 견적 금 32,460,383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각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F), 차량 수리 견적서 (H)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진( 차량, 사고 현장,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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