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4: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 구 화정 천서로 535-0 화정 6 교 서편 사거리를 화정 8 교 쪽에서 화정 5 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와 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럴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하다 진로 좌측 도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17 세, 남)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가해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 59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가 경미하고 사고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