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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 세 이브 카 소유의 C 소나타 렌터카를 운전하고, 2017. 06. 24. 02:00 경 송파구 D 앞 편도 1 차로를 가락본동 우체국 방면에서 경찰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서 대림 아파트 방향 이면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 운전 부주의한 과실로 황색의 점선 구간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대향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 차가 좌회전하는 피의 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차량을 좌측으로 피하게 하여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의 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에 수리 견적 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위 1 항과 같은 내용으로 2017. 06. 24. 02:00 경 송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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