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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메시지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31. 06:55 경 김해시 B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봉황 초등학교 방면에서 전하 1통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차로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어 통행을 확인하기 힘든 곳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68 세) 운전의 D 미라 쥬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 견적 비 88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 가' 항의 일시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번호판 없는 49cc 메시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지원 분석결과 하달, 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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