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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014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3:05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17번지에 있는 ‘하이원리조트 스키장’ 중급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자신의 앞쪽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비스듬히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C(41세)을 발견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노보드를 타고 있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뒤에서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삼각성유연골 복합체 손상,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했다.

2. 판단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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