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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02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23』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C씨(성 이하 불상)로부터 베트남인 D과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씨와 함께 2013. 4. 4.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2길 1에 있는 고한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D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 신고서의 혼인 당사자(신고인) 남편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강원도 정선군 F’, 아내의 성명 란에 ‘D’, 출생연월일 란에 ‘G생’, 주소 란에 ‘베트남’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제출한 혼인 신고서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씨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씨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고한읍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호적정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498』 피고인은 의류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브로커인 일명 H과 공모하여 2013. 5. 23.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에 있는 고한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친아들인 것처럼 출생신고서 양식지의 성명란에 ‘I’, 부란에 ‘A’, 모란에 ‘D’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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