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에서 배차, 인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파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3. 8. 6.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등을 소송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을 버스업계 관계자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위 E 등이 고양노동청 직인을 도용하고 판결문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주휴수당을 재요청하였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적시 사실’이라고만 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업무협조전’이란 제목의 문서를, 팩스로 이용해 주식회사 신성교통, 한일운수 주식회사, 파주교통 주식회사, 동해운수 주식회사의 각 총무팀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고양노동청 직인을 도용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아내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주식회사 C이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3. 9. 27.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업무협조전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업무협조전 발송 사유서(증거목록 순번 7번), 불기소이유통지(증거목록 순번 14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체불금품확인원(증거목록 순번 19번), 진정답변서(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변호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