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2808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664,918원 및 그중 129,781,507원에 대하여는 2019. 10. 4.부터, 7,57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664,918원 및 그중 129,781,507원에 대하여는 2019. 10. 4.부터, 7,57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