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0.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창홍동 입구 앞 도로를 신창리 방면에서 용당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실황조사서(1)(2)
1. 진단서(C)-2주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