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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26570
채무부존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8년경 원고는 소장에서 2014. 8. 5.경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참고서류로 제출한 고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시기가 1998년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4. 8. 5.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소외 C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그녀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교부하였다.

나. 그런데, C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한 후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채무자 C, 채권자 피고, 차용금액 400만 원)을 작성하였음에도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나.

항 기재 차용증에 기초하여 제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3595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 또는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C에게 금전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스스로 금전차용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C으로부터 차용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차용증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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